울산지방법원은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현관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4년째 별거 중인 부인 집을 찾아가 현관 문 자물쇠를 부수고 7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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