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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청양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형제간 말다툼을 하던 중 형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A씨(42)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0시5분쯤 청양군 정산면 자기 집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친형 B씨(44)와 흡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네가 왜 참견하느냐”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격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