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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이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여권과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화요 야간민원창구’.(사진제공=영동군청) |
충북 영동군이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여권과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화요 야간민원창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영동군에 따르면 화요 야간민원창구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 3.0시대에 발맞춰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힘입어 지난 2014년 1967건, 2015년도 1819건 등 한 해 2000건 이하이던 여권발급건수가 2016년 332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이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에 군청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 등이 화요일 퇴근 후 야간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야간민원창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여권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사진 1매, 수수료(2만원∼5만3000원) 등을 준비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여권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야간민원창구에서는 여권 발급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기본적인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박은자 민원과장은 “화요 야간민원창구는 낮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인기만점이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시책을 발굴해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