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과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추가 수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가량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해 태양광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다.
우선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중 태양광 설치 지원 대상에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비로 6억원을 배정했다.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에는 1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시설용량 30㎾이하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중, 건축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지원대상으로 1㎾당 120만원을 최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경기도가 공동 주택에 태양광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배정했다.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경기도는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안산시 소재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보조금은 사업별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