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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부 기내 부부싸움중 승무원 때리고 욕설하다 '징역형'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1-30 23:27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부부가 기내에서 부부싸움 하던중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때리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20일 새벽 한국을 향해 운항하던 항공기내에서 남편 A씨(61)와 부인 B씨(58,여)는 비즈니스석에 앉아 승무원이 건넨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비행기 이륙 5시간만에 술에 취한 부인 B씨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와인을 마시고 술에 취한 부인 B씨와 남편 A씨는 말다툼이 시작됐고 대화를 하던중 부인은 남편에게 고성을 지르며 접시와 잡지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여객기 1층으로 자리를 옮겨 그 곳에서도 승무원이 준 물컵을 집어 던지며 남편에게 3시간 동안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남편을 다른 곳으로 보내 떼어놓자 A 씨는 바에 설치된 718만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를 흔들어 파손하고 남편을 대피시킨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앞치마를 빼앗아 찢고 이름표를 강제로 떼어내기도 했다.

부인 B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 C씨(34·여)의 배를 발로 걷어 차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인천공항 도착 직전 경찰에 연락해 B씨를 공항경찰대에 인계했으며 B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강부영 인천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부영 판사는 “B씨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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