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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걸린 건물 수억 받고 매각한 50대 ‘집행유예’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1-31 12:42

울산지방법원은 유치권이 걸려 있는 원룸 건물을 수억원을 받고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울주군의 한 원룸 건물에 4억7000만원의 유치권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인에게 소개받은 B씨에게 6억2000만원을 받고 건물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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