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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성관계 후 남친에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거짓진술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1-31 12:47

울산지방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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