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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다음달 1일부터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받는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별 접수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기간에 한꺼번에 접수 신청이 몰려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하기 위해 사전협의했다.
집중접수기간 중 읍·면담당자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함께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공동접수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논이모작)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밭고정직불금 단가인상이 돼 모든 밭작물 재배 시 1ha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적극 활용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신청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