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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유성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연 365%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폭행한 악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같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노(56) 모 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 후배인 A 씨에게 4400만원을 빌려주고 연 365%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한 노 씨는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폭행을 일삼았다.
다른 피의자 송 모 씨 등 2명은 토지에 대한 임시등기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61~64%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