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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1-31 15:43

책임성‧투명성 강화 기대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산림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숲체조와 숲해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올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절차로 올해에는 총 332개 기관이 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요건이 충족돼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비롯해 총 13개 기관이다. 

특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개 기관이 지정 해제됐고 5개 기관이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개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운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의 적용으로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국가시설 운영?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방만 경영 방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골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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