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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사진제공=계룡소방서) |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는 다음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막바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다음달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서는 사망자 통계가 가장 많은 단독주택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초기화재인 경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효능이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해, 화마로부터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소방시설”이라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는 오는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룡소방서 예방교육팀은 설 명절을 맞아 계룡역 등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