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오는 2월3일까지 관내 등록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5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부업 실태조사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대상으로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시행하고 있다.
의창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결과 미제출, 허위 기재, 누락업체 등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소재불명일 경우 등록취소와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서민금융 보호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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