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오는 2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잠자는 세금 환급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종전에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아오던 환급신청을 추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해 준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소급입법 개정에 따른 환급이나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선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성산구의 환급금 발생건수는 연간 총 2만1000건으로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우편을 통해 환급 안내문을 여러 차례 보내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성명, 생년월일 또는 환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문자로 작성해 구청 문자신청 전용번호(055-272-4251)로 전송하면 확인 후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절차가 간편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전송이 가능하고, 3일 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환급금 청구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미환급금 ZERO’를 목표로 더욱 간편하고 신속한 환급신청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세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경과하면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 지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청구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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