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점은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내 교차로, 광장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가로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등이다.
성산구는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게릴라식 게시에 대응해 구청 단속반이 매일 2회 이상의 단속과 야간, 주말을 이용 단속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게시?철거의 악순환이 생겨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행정계도 위주의 단속으로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판단 앞으로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표시한 행위자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환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은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비웃듯 자행되고 있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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