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원룸, 다세대주택, 상가 등 건물에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에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 한다고 밝혔다.
기존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에 개별 호수가 표시되지 않아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의 반송과 분실이 빈번하고, 건물 안 위치 찾기가 어려워 응급상황 시 큰 곤란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상세주소 부여신청은 건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건물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나 민원지적과를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 부여 후 공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지난해는 99건, 686세대의 상세주소를 접수 처리함으로써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도 상세주소 미부여 건물 532건, 1632세대의 건축주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홍보전단지 등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055-220-4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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