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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홍성군은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 건축물은 ▲ 661㎡ 이하 주거용(원룸 등) 건축물(순수 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해 왔기에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군이 설계자를 제외한 지역내 건축사(12개소) 중 1개소를 감리자로 지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가 분리돼 보다 심도있는 건축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