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홍성군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0:57

충남 홍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홍성군은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 건축물은 ▲ 661㎡ 이하 주거용(원룸 등) 건축물(순수 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해 왔기에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군이 설계자를 제외한 지역내 건축사(12개소) 중 1개소를 감리자로 지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가 분리돼 보다 심도있는 건축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