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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캠페인 장면.(사진제공=경기도청)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오는 2월 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후에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함께 경기도가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을 알아본다.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미비로 화재예방 사각지대
매년 발생하는 다양한 화재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택화재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NFDS)의 최근 5년간(2011~2015년) 화재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화재 9847건 중 주택화재는 1869건으로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주택 화재가 1288건으로 무려 69%를 차지한다.
인명피해율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연평균 화재 사망자 64명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59%를 차지한다. 그중 일반주택 화재 사망자가 31명으로 82%에 이른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의 화재발생률과 인명피해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다.
이는 그동안 일반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신설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이듬해인 2012년 2월 개정했다.
이 법률은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주택에도 올해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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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안) 안내도(사진제공=경기도청) |
▶기초소방시설 설치 후 화재 사망자 수 감소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거실 등 구획된 실(室)마다 1개씩이다.
이 법은 2012년 이후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일반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유예기간 만기일이 오는 2월4일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 주택화재경보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후, 주택화재 사망률이 40∼80% 감소했다.
한국보다 앞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기준을 마련한 나라는 미국(1977년), 영국(1991년), 일본(2004년), 프랑스(2011년) 등이다.
가장 먼저 관련 제도를 마련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화재사망자가 1978~1980년 6015명에서 1984~1986년 4075명, 1994~2000년 3425명, 2012~2014년 2380명 등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은 1978~1980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이 32%에 불과했으나, 2012~2014년에는 96%까지 증가했다.
영국은 1991년부터 20년 동안 88%, 일본은 2004년부터 11년 동안 전체 가구의 81%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로 화재 사망사고 원천 차단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알리기 위해 경기도는 지역케이블TV, 지역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 오프라인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도는 최근 수원역, 수원버스터미널, 성남 모란시장 등 도내 141개 다중 운집장소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막바지 집중홍보에 힘을 쏟았다.
이번 캠페인에선 마라토너 이봉주 씨를 비롯한 유명인사,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이 참가하는 페이스북 인증샷 릴레이 운동도 전개했다.
여기에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체도 구성해 범도민 운동도 벌이고 있다.
도는 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를 비롯해 모든 소방서와 손을 잡고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장은 재난안전본부장과 서장 또는 민간위원 등이 맡고, 의원으로는 재난안전?건축?교육?복지 공직자를 비롯해 의용소방대, 지역언론, 소방안전협회, 건축사회, 공인중개사회, 도시가스사업자, 이?통장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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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수원역에서 강태석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기초소방시설 설치율, 95%까지 높인다
도는 지난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같은해 4월 '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주택에 소화기(세대, 층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室)마다)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가 주택 신축?개축 허가와 소방시설 설치 시 확인?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가 지난해 12월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34개 소방서 인근 밀집지역 초·중학교 학생 8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내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선언적 법률로 위반한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설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3.3kg짜리 소화기 1대의 가격은 2만원대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7000~1만5000원이다.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올해도 재난취약층을 위한 소화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소방시설 구매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구 등 재난취약층 43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 예산 15억여원과 사회공헌기업 현물기부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11만8188가구(27%)에 소화기를 무상 보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