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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1:33

경남 창녕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말까지 연납 신청하면 부과금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연납 신청을 통해 다음달 일시 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 또는 변경 예정이 없을 차량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제도는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돼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할 경우 10% 감면 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을 예방할 수 있어 많은 납부자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납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방문, 전화, 팩스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창녕군 환경위생과(055-530-16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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