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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불정면 주민들 “장기요양 시설 특혜 의혹” 반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4:32

1일 충북도청서 ‘부당한 행정’ 군 책임자 처벌 등 감사 촉구
1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주민 50여명이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괴산군의 부당한 장기요양시설 지정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이 장기요양기관을 부당하게 승인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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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주민 50여명은 1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괴산군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승인을 해줬다며 충북도에 감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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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군은 마을 한 가운데 신축된 390㎡의 조립식 판넬 건물에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해 줬다”며 “그러나 당시 그 건물에는 전기계량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텅빈 상태로 지정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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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군은 해당시설에 대한 직권을 취소하며 위법 행정을 은폐한 후 10여일이 지난 뒤 이 시설에 대해 재 신청을 받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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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군은 신고수리 여부를 유보하고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요구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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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23조에 명시된 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인력도 제대로 갖추질 않은 상황에서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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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법을 인지 하지못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하는 것을 한전에서 발행한 필증으로 대체했다”고 일부 행정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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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처럼 이 시설이 처음부터 아무런 시설이 갖춰지질 않은 것은 아니였다”며 “처음 승인을 한 후 현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시설이 파손돼 보완을 요구했고 그 기간내 보완이 이뤄지질 않아 불가피하게 직권을 취소한 것일 뿐 특혜나 은폐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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