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세대당 월평균 소득액(2015년 통계청 발표 기준 440만7116원) 이하인 세대로, 6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마산회원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읍?주민센터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시지역 세대당 월평균 소득액(440만7116원)을 초과하는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불법 행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055-230-47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환경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내용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으로 연간 1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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