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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이용 활성화 기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3:33

미세분 관리지역 및 불합리 지역 504ha도 올해 상반기 용도지역 변경 계획
강화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예정인 삼산면 미법리 농림지역 모습 사진.(사진제공=강화군청)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사유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올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농지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81.7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됐지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림지역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불합리한 용도지역도 포함하여 올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기초조사 및 각종 검토 조사를 이행한 후 8월까지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관계기관(중앙부처)과의 협의, 강화군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오는 12월에는 강화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사유재산권 확보로 토지이용이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행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미세분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지역 370ha(112만평)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강화군 전반에 걸쳐 이러한 미세분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후 504ha(152만5000평)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건축행위나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이 이번 용도지역 변경으로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군민의 삶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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