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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는 1일 중회의실에서 인권위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양해림)’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인권센터 설립과 시민인권보호관 신설 등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인권전담팀을 꾸렸고, 관련 조례 개정을 쳐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유승병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포함시키겠다”며 “타 도시의 사례 등 비교 검토해 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전 활동으로 인권교육 추진과 인권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또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시 사후 구제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