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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DB |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한 이른바 ‘콜뛰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운송영업을 한 혐의로 29살 A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업소와 거주지를 오갈 때 고급 승용차에 태워주고 거리에 따라 건당 5000원에서 1만5000원씩을 받는 등 불법 운송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업체에 소속된 30여 대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무전기를 이용해 자가용 영업행위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급 승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교통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해 2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여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부산경찰청
[편집] 박재환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