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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 리니언시 제도 적극 홍보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4:16

리니언시…부동산 허위계약 시 자진신고자 과태로 감면 제도
전남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달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리니언시 제도(부동산 다운계약, 업 계약 등 허위계약 시에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행정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5억 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4000만원으로 가격을 허위 신고한 경우, 적발 시 과태료 2400만원이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추징된다.

하지만 같은 경우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되고, 조사 착수 후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인 1200만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그동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웠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이 용이해지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당사자 간의 암묵적 공조관계를 무너뜨려 어느 한 일방이 허위계약요구 자체를 못하도록 심리적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부동산 거래신고지연 시 과태료도 3개월 이내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시 50만~500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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