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오는 20일까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 및 산촌분야)' 신청을 받는다.
임업과 산촌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산림소득 증대 지원사업, 목재이용과 사업육성사업, 귀산촌인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들이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 및 산촌분야)은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검토와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듬해부터 사업별 예산에 맞게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 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go.kr)에 게재돼 있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사업별 신청기관인 해당 읍면동사무소와 산림조합 등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역의 많은 임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하고 신청된 사업 모두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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