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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청주 북일-남일2 도로공사 보상착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6:05

청주 북일-남일2 도로건설공사 위치도.(자료제공=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북 청주시 북일-남일2 도로건설 공사를 위한 토지 소유주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1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현장사무실에서 토지 소유자 대상 보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체 보상대상 261필지 중 송암리구간 183필지 약 197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효촌리구간 78필지 약 8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공사추진과 보상업무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감정평가 실시와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주민들은 보상금액결정의 적정성 여부와 보상금 지급절차, 잔여지 매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로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청과 시공사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지와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내에 지급된다.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는 사업비 총1134억원을 투입 오는 2022년 2월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까지 총 6.1㎞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북일-남일(2공구)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청주시 시가지 통과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업무 선행이 필요하지만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요구 등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공사와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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