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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청주시 종합감사 결과 131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적발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로 통합 전?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입찰 시 19억원 상당의 설계물량을 누락한 업체를 최저가로 낙찰하고 이후 저류시설 용량이 3억원 상당(4만3000㎥) 감소했지만 대가조정 없이 업체에 계약금액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주여객터미널이 기부채납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무상사용기한이 도래하자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업체와 다시 5년간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요율 오적용으로 연간 7억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승진 및 보직관리기준 제정일 이전의 비위행위를 소급 적용해 3명을 승진심사에서 배제하고(9급 1명/2회. 6급 2명/각 2회. 1회) 1명을 6급 보직에서 해임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 밖에 (주)청주테크노폴리스가 발주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용역사가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담당과장 및 담당자 함께 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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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화재 지표조사 지시를 남발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부적정 사항도 밝혀졌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63명에 대해 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40억9200만원에 대해 감액,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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