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 교육공무직, "출산휴가 중 해고 강행한 학교 묵인한 대전시교육청"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6:38

'영어회화 전문강사 출산휴가 중 해고통보 규탄 기자회견' 가져
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출산휴가 중 해고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훈학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출산휴가 중 해고 강행한 학교 묵인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출산휴가 중 해고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극대화하는 비극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7년간 재직한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출산휴가 중인 지난해 12월 말 ‘2017년도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계획이 없으므로 결정돼 내년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 문자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휴가의 안정적 사용과 육아휴직의 안정적 보장을 해야 함에 불구하고 모 고등학교의 출산휴가 중 사실상의 해고통보와 이를 묵인하는 대전시교육청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말하는 사업종료의 원인인 수업시수 감수로 인한 재계약 불가라는 이유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해고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빠지는 자리에 영어과 시간제 강사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급수 또한 기존의 36학급에서 35학급으로 불과 1학급 감소인점을 보더라도 수업시수 감수로 인한 사업종료라는 말은 참으로 비루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 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약속과 달리 대전시교육청 지역 내 학교에서 7년간 근무한 노동자에게 출사휴가 중 문자 해고통보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극대화하는 비극적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2월 28일에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그분의 출산휴가가 끝난 뒤에 통보했다"며 "사업폐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