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전담팀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체납액을 인수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업무를 강화하면서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압류, 예금압류, 국세·지방세 환급금 압류,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기법을 활용했다.
전담팀이 구성된 2015년 1월 이월체납액은 223억7천만원이었으나, 이후 90억3천만원이 줄어들어 2016년 말 이월체납액은 133억4천만원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한과 취소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부과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되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1회 이상 체납 시 동종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는 3회 이상 체납자로 1년 경과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부의무자가 해당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강제 납부수단이 없어 체납액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시는 법령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사업의 인·허가 취소나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앞으로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