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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소규모 건축공사장도 현장관리인 배치 의무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7:29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오는 4일부터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도 유자격자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화 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법의 개정 취지는 현행 규정상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이 가능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적용받지 않다보니 건설업 미등록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시공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소규모 건축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의창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인,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실태 정기적 점검 등 공사장의 체계적 관리로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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