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황병한)은 최근 등산로(도심지) 및 농가에 멧돼지가 자주 출현함에 따라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멧돼지 발견 시 대처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1일 북구청에 따르면 등산로에 멧돼지가 자주 출현하는 원인은 도심주변 임야의 서식환경 변화와 겨울철 먹이 부족, 개체 수 증가로 파악되며, 영역다툼에서 밀린 일부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처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멧돼지와 가까이 마주쳤을 때는 멧돼지의 눈을 보면서 침착하게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의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멧돼지 등)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경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등록상 경북도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청구(1인당 치료비 100만원 한도, 사망위로금 500만원)가 가능하다.
진원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최근 등산로 산행 길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됨으로 멧돼지를 만나면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말고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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