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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스님 칼럼) 헌법 재판소의 역할에 국가 운명을 맡겨야 하는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17-02-20 19:55

단순한 박근혜 개인의 탄핵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만 보더라도 위헌이라 기각해야 -
- 무죄추정의 원칙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위반한 탄핵은 심의대상이 아닌 기각대상 -
- 탄핵인용으로 나라체제가 뒤바뀌고 내전에 돌입하면 모든 책임은 헌재가 져야 -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심의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공정하고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는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헌재 재판관들도 밤낮없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재판소로 제정과 폐지를 거듭하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되었고, 1988년 법률 제4408호로서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이곳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할 수가 있으며 지난날 반정부 이적 정당인 통진당 해산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국민들의 환영과 헌재의 역활에 큰 관심을 받았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기구로, 최종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다보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실정이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자체를 부정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 좌파 성향의 가짜진보가 있기에 정당 추천으로 인해 진보성향 인사가 헌법재판이 된다면, 우리 체제를 부정하기에 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다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법원에 항고를 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와 요건이 명확해야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그 요건이 미비 하거나 적법치 않을 때는 심의도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국민들은 수 없이 겪어왔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역할이 있겠으나, 보편적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민들과 현 법조계 원로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얼마 전 법조계 원로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서 탄핵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지금 국회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위헌적인 요소로 탄핵하여, 헌법을 심의하는 기관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놓고 대선운동에 혈안이 된 정치권 때문에, 촛불집회 대 태극기 집회가 연일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의 조사도 하기 전에, 사법부가 고영태의 범죄사실을 은폐하여 범죄사실을 확정하였고, 좌파언론의 가짜뉴스에 당황한 나머지 정치권이 대통령의 범죄를 확정하여 국회에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탄핵부터 하여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닌가.

또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까지 무시한 특검의 조사에,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특검의 위헌적인 요소를 직시해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법률을 위반하고 공정하지 못한 검찰, 그 공정치 못한 조사에 의한 헌재의 심판은 자칫 편향적일 수가 있기에 이 또한 기각이 될 사안이란 것이다.

지금 헌재에서 특검에서 조차 비비한 범죄사실의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심의하는 것이 헌재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탄핵사유로 제소한 수많은 사안들 중 세월호 7시간등 대통령의 통치행위까지 심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결국 국회에서 제소사안까지 바꾸려고 했던바 같이, 이것은 지금 엄밀히 말해서 헌재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각하 결정 사안이란 것이 법조계와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지금 연일 벌어지는 특검의 월권행위 헌재가 보기엔 적절하고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직시한 영장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피의자들의 인권유린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의 재벌총수를 중범죄인 다루듯이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끌고나와 국제적인 망신을 주는 이런 행위는 파쇼(fascio)적인 행위요,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며  종북좌파들의 공산혁명을 만천하에 선전포고 한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에 부탁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 속에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잡아주질, 헌법재판소의 덕망 있는 재판관의 애국심에 나라를 맡긴 것이다.

헌재의 탄핵기각시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야당대선후보, 헌재의 심의를 압박하면서 초헌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한 야당, 촛불집회에 등장한 반정부구호 등을 볼 때, 우린 지금 공산혁명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며 바로 내전의 위기 속에 헌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에 어느 한쪽은 반발하겠지만 그래도 헌법의 가치 속에 공정한 판단을 해서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사법부가 되길 갈망한다.

만약 탄핵인용으로 나라체제가 뒤바뀌고 내전에 돌입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헌재가 져야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보편적인 국민이 공감하는 헌재의 심판이 되어 역사에 길이 빛나야 할 것이다,

지금 헌재에서 심의하는 대통령 탄핵은, 고영태를 이용한 종북좌파들의 기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 등이 밝혀진 이상, 이것은 박근혜 탄핵심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의 탄핵 심판임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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