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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가 재래시장 등 수산물 취급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 수산물 취급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지도?점검을 펼쳤다.
이번 지도?점검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점 수산물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 9종(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등)에서 3종(오징어, 꽃게, 참조기)이 추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이행과 방법의 적정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또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등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제도 정착에 힘썼다.
조현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은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주기적으로 시행,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