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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치원 통학차량에 3세 원아 1시간 방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2-21 18:22

교육청, 교사 등 관계자 형사고발 및 징계요구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월25일 대구 남구 소재 한 사립유치원이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유치원 통학차량에 3세 원아 1명을 1시간 정도 방치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원아 차량 하차지도와 인원점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와 운전기사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학교법인에는 교사와 원장에 대해 엄중 징계요구하도록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3월 한 달 간 학교주변 교통안전과 통학차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와 학원의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하교시간대 교통안전 지도 현황을 자체 점검하게 하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운영실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표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점검에서는 통학차량 하차지도를 1차적으로 동승보호자 및 운전자가 하고 이어 담임교사가 원아의 출결상황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원감(장)이 확인·점검 여부를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서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매년 2회 이상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매월 학교안전책임관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도 강화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각종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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