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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설명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7-02-22 08:08

21일 민정식 산청군 부군수 주재로 ‘2017년도 달라진 지방세법령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은 21일 ‘2017년도 달라진 지방세법령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세정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한 세정 신뢰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청군 세정운영 당면현안 전달과 201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정식 부군수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확대추진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2015년 대비 40억원이 늘어난 337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정운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다뤄진 2017년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은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차 구입 시 오는 6월30일까지 취득세 50%(100만원 한도)감면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 2019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 ▶상속개시 당시 자동차 소멸?멸실이 확인될 경우 비과세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요건도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외국인 등록기간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액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군민여러분도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함께 잘 사는 부자산청 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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