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서장 하재철)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받고 협박 등을 일삼은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A씨(32)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김해시 소재 ‘OO대부'의 상호로 불법 대부업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평균 연이자율 421.4%로 총 22억7000만원 상당을 대부업을 영위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5월12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대부업 등록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평균 연이자율 422%로 총 8억원 상당을 대부했다.
B씨(21)는 지난해 1월 유흥업을 하는 D씨(38, 여) 등 피해자 2명의 집을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진해경찰서 지능팀 박보건 경감은 “지난해 8월쯤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확보, 이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후 A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생 등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4대악 범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