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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창원소방본부가 진해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정호근)는 21일부터 5일간 진해구청에서 진해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이론?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심정지환자의 생존률은 초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시행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응급처치가 이뤄졌을 때, 높아지게 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역, 터미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심정지환자 신고로 구급대 출동 후 소생한 사람들은 대부분 구급대 도착 전 까지 목격자들의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은 구급대원, 의료인 뿐만 아니라 최초 목격자인 일반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응급처치 교육”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