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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거창군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참여농지는 논 단가로, 그 외 농지는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농지는 한 농가당 0.1~5㏊의 면적에 한해 인증단계에 따라 3회부터 최대 8회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하는 농가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확인을 거쳐, 친환경직접지불제 대상농가로 최종 확정된다.
논의 경우, 유기농인증은 1㏊당 60만원, 무농약 인증은 40만원, 유기농 지속은 30만원이다.
밭의 경우는 유기농인증은 1㏊당 12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원, 유기농 지속은 60만원의 직불금이 12월 지급된다.
직불제 신청은 오는 3월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