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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 본청 제7회의실에서 지난해 특정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3월 말부터 9개월간 총 96개교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 표본감사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기관 부패 취약분야, 언론보도 문제제기, 학부모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7개 분야를 선정했다.
운동부 운영 15개교, 학교급식 관리 22개교, 사학기관운영 및 시설사업 집행 10개교, 방과후학교 운영 15개교, 특성화고 계약관리 10개교,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리 9개교, 유치원 운영 분야 15개교 등이 감사대상에 올랐다.
감사 결과 총 105건의 부당한 행정처리가 적발됐다. 이 중 고발 및 수사의뢰 2건, 징계요구 1건, 경고 29건, 주의 50건, 행정조치 23건 등 처분을 내리고 재정상 조치 73건 2억5397만원을 회수조치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에는 합숙소 운영 및 학교운동부 차량 관리 부적정, 불법찬조금 수수, 미승인 운동부 운영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선 식단 편성 없이 식자재를 계약하거나 식단 임의변경, 식자재 납품 계약 시 편법으로 수의 계약 등이 지적대상에 올랐다. 영양량 표기 오기 및 냉동식품 과다로 인한 급식 부실, 급식예산의 회계연도말 과다 집행, 익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등도 포함됐다.
사학기관 운영 분야는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 운영 부실, 시설사업 집행 부실, 사립교원 시험문제 채용 출제 보안관리 부실,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실 등이 지적됐다.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에선 위탁업체 선정 불공정 평가, 위탁업체 운영 미흡, 방과후 강사 수당 부당 지급 등이, 사립유치원 운영 분야엔 회계집행 부적정, 허위 시설 공사 실시, 수익자부담금(급식비 등) 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제도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25가지 대책 마련 마련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
분야별 개선방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합숙소와 수송차량 관리운영 지침 마련, 불법찬조금 방지를 위한 상시 감찰과 클린신고방 운영, 운동부 창단시 교육감 승인 관련 규정개정 ▲학교급식 관리 분야-통일된 급식비 정산 프로그램 마련, 2~3식 실시 고등학교의 인력 추가 배치 ▲사학기관 운영 분야-불법행위에 대한 감사 처분기준 강화와 사이버 상시감사,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예산지원 감축 등의 실질적 제재방안 강화, 사립학교의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 위탁업체 선정에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등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방과후학교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 ▲유치원(사립) 운영 분야-행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연수 강화, 교육금고 약정에 사립유치원 포함 등이다.
강성구 감사관은 "학교운동부와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사립학교운영, 특성화고 운영, 학교급식 운영, 유치원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