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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4:27

밀양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밀양얼음골사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을 마치고 '밀양얼음골사과'의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하는 제도로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권리화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유도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제조와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특히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과 역사성을 갖춘 지역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지리적표시'는 '원산지표지'와 구별된다.

'밀양얼음골사과'는 보성녹차, 한산모시, 태안호박고구마 등과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자리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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