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바뀐 빈용기보증금제도 홍보와 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가지며, 다음달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소매점 점검 할 계획이다.
빈용기보증금은 기존 40원이었던 소주병(400ml 미만)은 100원, 50원이었던 맥주병(400ml 이상)은 130원 등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재조정됐다.
각 빈용기의 보증금은 라벨 표기를 통해 보증금 인상 전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에 표기된 금액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된다.
지난 1월 1일 이전 생산제품이나 라벨이 훼손된 빈용기는 인상전의 보증금으로 돌려받으며, 파손이 확인되거나 담배꽁초,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반환이 거부된다. 1일 30병 이상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다.
또한 소매점에서 반환 요일·시간 등을 정해 운영하거나 임의로 반환 수량을 제한하는 등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창녕군 환경위생과(055-530-1625)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군민들은 빈용기를 반환해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빈용기보증금제도'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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