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논산서, 블랙박스 제보로 3건의 난폭·보복운전자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5:01

5월 17일까지 난폭·보복운전 근절 100일 작전 돌입
지난달 20일 논산시 연산면 1번국도에서 발생한 난폭운전 차량 모습.(사진제공=논산경찰서)

논산경찰서가 최근 블랙박스 제보 영상으로 3건의 난폭 보복운전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난폭· 보복운전자 근절을 위한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동안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대형차량 등 난폭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는 난폭·보복운전 근절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난폭·보복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난폭운전, 특정인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 등이다.

특히 단 1회의 행위라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폭행·협박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이 인정되면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지난달 20일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보된 논산시 연산면 1번국도 난폭운전 피의자를 검거, 도로교통법(난폭운전 금지)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는 블랙박스 보급으로 인해 영상제보가 많아 증거자료 확보에 용이해져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난폭·보복운전 사건의 피의자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석범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신고사건 처리위주의 단속활동 대신 난폭·보복운전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해 선제적 집중 단속을 통해 난폭·보복운전 발생을 근절할 것”이라며 “ 특히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등 경찰력을 총 동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