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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대학생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5:0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 기자

대학생과 청소년 근로자 39명의 임금 약 6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제이앤엘컴퍼니 실제 경영자인 전 모씨(남. 49세)와 공범 이 모씨(남. 29세)는 대전 중구 소재 사업장에서 핸드폰 기기변경과 유치 업을 행하면서 주로 학비나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든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제이앤엘컴퍼니 실제 경영자인 전 모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두 번째 구속 사례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씨는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근로로 발생한 매출수입금을 가족이나 지인들의 통장으로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고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 안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최근 10년 동안 경기도 이천, 의정부, 경남 울산, 부산해운대 등지에서 어린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불시에 사업장 집기를 철거하고 야반도주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며 처벌 받은 사실이 5회나 있고 피해 금액도 5500여만원(근로자 총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전 지역 청년 취업률이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년 고용절벽을 심화시키고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다”며 “상습적인 악덕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해 임금 착취로 얻는 이익보다 지급하지 않아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 시키겠다”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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