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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간부 4명 불법오락실 업주 유착 추가 감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5:38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박경민)은 불법오락실 업주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경찰 간부가 4명 더 있다고 판단해 추가 감찰조사를 실시한다.

인천경찰청은 내부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 모 경찰서 경정 A씨 등 간부 2명과 더불어 경찰관 4명에 대해 추가로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정 A씨 등은 인천 모불법오락실 업주 B씨(44)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동안 각 50회부터 200여 차례 통화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은 약 2년에서 20년까지 장기간 연락하고 지내며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이들이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간 연수구 옥련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차리고 운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 등과는 개인친분관계들일 뿐 불법오락실과 관련해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A경정 등도 “B씨를 다른 일로 알고 지냈을 뿐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오락실을 운영할 당시 B씨 핸드폰에서 통화 사실을 확인했지만 B씨가 11개월 도주하는 동안 경찰과 통화 내용이 없었다”며 “B씨의 통신과 금융계좌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불법오락실 및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하면 사전,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부지침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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