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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내 시.군별 표준지 변동률(자료제공=경북도청) |
경북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도는 지난 1월1일 기준 표준지 6만 709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9%로 지난해 7.99%보다 1.0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94%보다 1.96% 높게 나타났고 시.도 상승 순위 중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철도건설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울진군은 신한울원전개발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2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 임야로 지난해 1㎡당 21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 5000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350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