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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6:00

불법행위 예방 중개질서 확립
경남 하동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하동군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관내 53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 불법행위와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등록증·자격증 양도와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보증보험증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 미교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된 경미한 사항 6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매수인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 외에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는 사무실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컨설팅’, ‘○○투자개발’등의 상호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중개업소는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의뢰를 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윤복남 민원과장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과 공인중개사의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동산 중개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고 공인중개사는 법령을 준수해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부동산평가부서(055-880-2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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