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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신청사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은 22일 본청 화백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년대비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5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가족수당 인상 등이다.
연봉은 교무행정사의 경우 1년차 2189만원, 15년차 2587만원이며 영양사의 경우 1년차 2560만원, 15년차 2958만원, 조리원이 상시근로할 경우 1년차 2249만원, 15년차 2647만원으로 평균 6∼7%가 인상됐다.
이외 개인별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된다.
이번 임금협약은 도내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실무직원의 올해 임금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뤄진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이번 임금체결과 별도로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2일 이상으로 확대, 유급병가 일수를 18일에서 25일로 확대했다.
3개 조항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우선 합의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실무직원의 처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