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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0:53

4억3000만원 전액 시비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경남 진주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관내 거주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은 4억3000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수시 신청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한해 소급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진주시 관내의 농촌지역 또는 준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조건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결과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매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2017년 1분기 신청기한은 3월10일까지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가능 대상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비롯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055-749-6107)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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