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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연중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표기호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0:58

청양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운영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기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에 최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정보를 구축, 군내 전 지역을 운행하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부탁한다”며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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