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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PC방에서 불법 게임물을 운영한 업주 H씨(42세)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보령경찰서) |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김호승)는 PC방에서 불법 게임물을 운영한 업주 H씨(42세)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00PC방에서 ‘00PC’라는 상호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뉴스타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인터넷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아이디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에게 제공,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C본체 및 모니터 7대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지방청 생활질서계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등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